근저당권이전등기 첨부서류

(3) 첨부서면 //

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문제되는 사항만 설명한다.

(가)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

①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, 기본계약의 양도에 의하여 근저당권이

이전하는 것이므로, 이론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로는 계약양도계약서(전부이전) 또는 계약가입계약서(일부이전, 단 양자 모두 부동산 및

근저당권의 표시가 된 것이어야 함)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. 그러나 이들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이전되는 근저당권의 표시가 없는 것이

보통이므로 현행 실무는 근저당권이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특정한 근저당권을 이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

계약양도(가입)계약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②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확정전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

및 근저당권의 표시가 된 확정채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 실무상 근저당권이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.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을 이전한다는

취지가 없는 채권양도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가 될 수 없다.

다만, 확정채권의 (일부)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

물권변동이므로 근저당권이전계약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, 대위변제증서를 첨부한다(선례 5-441).

금융위원회(<= 금융감독위원회)의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

금융위원회(<= 금융감독위원회)의 계약이전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(인수금융기관의 인증이 있을 것), 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(근저당권의

목적물, 접수연월일, 접수번호, 순위번호 등의 특정 요함)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이 발행한 세부명세서의 초본,21)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

계약이전사실의 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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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) 세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의 대상인 근저당권을 특정하는 내용의

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이전증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(예규 954호, 선례 5-453 참조).

(나) 제3자의 승낙서 등

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

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(선례 5-446). 또한,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양도의 통지서나 채무자의 승낙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

없으며(선례 5-104), 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 동의서 내지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(선례

5-448).

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인

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와 같이 상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, 등기신청서에 양도인인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

없다(선례 6-83).

(다) 인감증명 및 등기필증

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

법 49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(확인서면)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저당이전등기신청 시에 등기의무자(근저당권자)의

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(선례 5-449).

근저당권을 양수한 자가 다시 양도한 경우에 근저당권 양도인은 자기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

등기권리자로서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되고, 설정당시의 등기필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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